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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여주법무단지 마무리 단계
여주군, 기존 행정상권 연착륙 대비해야...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2년 03월 13일(화)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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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중앙신문(여주)=김연일 기자] 여주군 여주읍 현암리 640-3 일대에 건설 중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과 수원지검 여주지청(이하 여주법무단지)의 청사이전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주변 부대시설 지역인 체비지 공개매각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010년8월 착공한 여주법무단지는 2011년 8월 30일 완공예정이며 법원 및 검찰의 청사이전은 2011년10월~11월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주읍 홍문리 및 창리 일대 기존 법원검찰 주변의 사무실 및 상가 등도 연쇄 이동시 기존상권의 급격한 썰물화 현상으로 인한 사무실 공동화 및 상권 붕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현재의 법원 및 검찰청사 주변 상가 및 건물은 약 40~50개의 변호사 및 법무사 사무실로 가득차 있고 이외 부동산 중개업소와 일반상가 등이 밀집된 전형적인 행정 상권으로 이미 일부 변호사나 법무사 등은 토지구입 등을 마치고 여주법무단지 입주 시기에 맞추어 사무실 신축이나 이전 계획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관련 여주군도 여주법무단지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하기위해 2009년7월 도시계획을 수립 공사를 착공해 완공단계이며 잔여 체비지 7필지 3,727㎡도 매각공고를 통해 일반인에게 거의 분할을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관련 업계의 관계자에 의하면 법원검찰의 이전 일정이 확정되면 다른 분야는 몰라도 변호사 사무실은 수시로 법원 및 검찰을 왕래하는 업무의 특성상 즉시 따라 이동을 하게 된다고 말하며 여주에는18개의 변호사 사무실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당장 시급하지 않은 법무사 및 기타 분야도 중·장기적으로는 여주법무 단지 쪽으로 이전하게 될 것이라 전망하며 기존의 법원검찰 행정 상권의 침체는 경기불황과 겹쳐 더욱 심화될 것이라 예측했다.
한편 기존 행정 상권주변 일부 주민들은 법원검찰이 신청사로 이전 하는 것은 국가정책이므로 개인들이 막을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여주군은 “법원검찰 이전 후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 편익 시설이나 공용목적으로 개발”해 기존의 주변 상권에서 먹고 사는 “서민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히며 변호사나 법무사 등 일부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야는 쉽게 옮길 수 있지만 식당 등 서민층 업종은 쉽게 옮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일부 여주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법원검찰청 이전 후 현재의 부지 및 청사의 활용방안과 주변 상권의 급격한 경제 악화를 막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진행 중 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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