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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단독 선거구 확정’은 “이천시민의 승리다!”
국회, 이천선거구 독립확정..여주·양평·가평 합구
김덕기 기자 / kdg6988@naver.com 입력 : 2012년 02월 28일(화)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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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염원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이천시 단독 선거구'라는 꿈을 실현시켰다.
국회는 27일 오후 기존 254개 지역구 가운데 국회의원 정수를 300인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적의원 174명 가운데 찬성 92명, 반대 39명, 기권 43명으로 ‘밥그릇 챙기기’ 비판을 우려한 듯 52.9%라는 과반을 겨우 넘기며 가결시켰다.
국회는 ▲경기 파주 ▲강원 원주 선거구 갑·을 분구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구 증설 등 3개 지역 선거구를 증설했다.
반면 인구수 하한선에 따른 선거구 조정으로 전남 담양·곡성·구례 지역구를 분할해 ▲담양·함평·영광·장성 ▲광양·구례 ▲순천·곡성 지역구로 변경했다. 경남 남해·하동의 경우 ▲경남 남해·하동·사천으로 통합 변경됐다.
또 최소 선거구와 최대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대 1을 넘지 않도록 경기 이천·여주 선거구 중 이천은 단독 선거구로 하고 여주는 양평·가평 선거구와 통합토록 했다.
아울러 인구 상하한선 범위를 맞추기 위해 용인시 기흥구·수지구·처인구와 천안시의 서북구·동남구, 수원시의 권선구·팔달구 선거구의 경계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3개 선거구가 늘어나고 2개 선거구가 줄어 지역구는 현행 245개에서 246개 선거구로 1개 늘어나게 됐으며, 비례대표 의원정수는 현행 54명을 유지해 전체 국회의원 정수는 299명에서 30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천 단독 선거구 확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제기한 인구상하한선이 3대1(인구 30만에 국회의원 1석)이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에 의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구 31만이 넘는 이천·여주는 분구 대신 이천을 독립선거구로 분리하고 여주를 떼어 가평·양평 선거구에 붙이는 경계조정 구상안이 그동안 국회에서 거론됐으며, 이를 근거로 확정된 것이다.
즉, 인구 31만이 넘는 이천·여주선거구에서 인구 10만9천여명의 여주군을 분리해 양평·가평에 포함시키면 이천시의 단일 선거구는 20만4천여명, 여주·양평·가평 복합선거구는 26만7천여명이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제기한 인구 상·하한선을 넘지 않게 돼 위헌소지를 없앴다.
이천시선거구분할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천시의 단독 선거구 확정은 헌법에 정해진 당연한 결과”라며, “이 모든 것은 8개월여의 기간 동안 이천시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 성원해준 결과요, 이천시민의 승리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이천을 단독선거구로 확정한 경계조정 구상안이 통과됨으로써 이천·여주를 지역구로 총선에 출마하려 예비등록한 15명(선관위 예비등록자)의 예비후보자들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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