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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무단사용 국.공유지 조사
무단사용 토지 사용료 부과 및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 방침
김덕기 기자 / kdg6988@naver.com 입력 : 2012년 02월 27일(월)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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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국.공유지의 무단사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올해 12월 말까지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최근 토지이용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습적으로 도로, 구거, 하천 등 국.공유지의 무단사용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원천봉쇄하기 위하여 대한지적공사 이천지사와 공조해 무단사용 국.공유지를 찾기 위해 이루어진다.
조사에서는 지적도면이 탑재되어 현장에서 측량성과 확인이 가능한 지적측량 토털시스템을 활용하여 측량대상 토지 주변 국.공유지까지 함께 조사 측량하게 되며, 무단사용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료 부과 및 원상회복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용도폐지 후 매각 등 행정절차를 취해 국.공유지를 무단사용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국.공유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용함으로써 무단사용 토지 단속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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