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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농업기술센터, 65종 농기계임대사업 실시
농민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득증대 및 적기 영농작업 돕기 위해...
김덕기 기자 / kdg6988@naver.com 입력 : 2012년 02월 22일(수)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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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2012년 농사철을 맞아 농민들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득증대 및 적기 영농작업을 돕기 위해 각종 농기계임대사업을 펼친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는 씨앗을 심는 파종기, 트랙터 부착형으로 논두렁을 보수하는 작업기인 논두렁조성기, 작업기 교체로 다양한 밭작물재배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기, 퇴비를 살포하는 퇴비 살포기, 로타리작업과 동시에 자갈 및 검불을 흙속으로 매몰시켜 완전한 파종.이식 작업을 하는 자갈 매몰 로타베이터, 사료용 작물을 원형으로 말아주는 원형베일러 등 65종 203대의 다양한 농기계가 구비되어 있다.
농기계임대료는 오전 7시~오후 8시를 기준으로 최대 3일 임대가 가능하고, 예약자가 없을 경우 임대료 납부 후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며, 하루당 5천원에서 10만원까지 기종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농기계임대는 사용 15일부터 사용전일까지 예약이 가능하며 반드시 임대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한 농기계는 농업분야에만 사용해야 하고, 신청자 본인 외에는 농기계 운전자를 변경,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사용 중 고장, 파손, 분실 시에는 임차인이 변상해야 하고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다음 사용자를 위해 반드시 농기계를 깨끗이 세척하여 반납하여야 하며, 특히 자주형(동력) 농기계 임대 시에는 농협을 통해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한 후 증명서를 제출해야 임대가 가능하다.
한편 농기계임대는 이천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접수하거나 홈페이지(http//www.amrb.kr/icheon) 또는 전화(031-644-4122~3)로 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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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기 기자 kdg6988@naver.com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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