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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법질서 방해하는 무고 및 위증사범 강력 처벌
수원지검 여주지청, 29명 무더기 적발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2년 02월 20일(월) 18:43
ⓒ 동부중앙신문(주)
[동부중앙신문(여주)=김연일 기자]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지청장 박경춘)은 2011년 9월부터 6개월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악의적이고 고의로 공정한 사법집행 질서를 방해하고 타인을 모함한 ‘무고’ 및 ‘위증’ 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무고사범15명, 위증사범14명 등 총 29명을 적발하여 2명을 구속기소하고 27명은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들의 범죄 유형을 보면 사회 각계각층에서 발생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고혐의로 구속 기소된 ㅂ모씨는(여,47세) 2010년8월 ‘이천시 화훼단지 조성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집에 토사가 흘러와 손해를 입었다며 항의하다가 담당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게 되자 공무원과 경찰관을 상대로 시청 공무원은 폭행죄로 담당 경찰관은 수사서류 허위 작성 등의 혐의로 허위고소를 하였다가 2011년12월 구속기소 되었다.

또한 위증으로 구속 기소된 ㅂ모씨(남,44세)는 음주 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법정 구속이 될 것’이 염려되자 여자 친구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위증해줄 것을 부탁하여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외도 공사현장 관련 식대를 지급받고 식대 지불 각서를 계속 소지하고 있다가 추가로 식대를 더 받아낼 욕심으로 상대방을 사기죄로 허위고소를 했다가 들통 나고 노래방 업주는 손님들에게 도우미를 불러주고 손님 들이 스스로 부른 것처럼 위증 교사를 했다가 적발되는 등 경제 악화에 따른 여러 방면에서의 무고 및 위증은 ‘건전 사회의 악영향’과 ‘국가의 사법행정을 기만’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악질적인 범죄이다.

한편 여주지청 관계자는 최근 “민사사건의 형사화” 경향에 따라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 하고자 허위 고소 고발이 남발되어 인권침해와 수사력 낭비를 초래하며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 기회가 보장되는 점을 악용하여 거짓증언으로 유리한 판결을 받아 내려는 위증 사범이 증가하므로 수사기관에서나 법정에서의 허위 진술 및 증언을 통한 악질적인 무고· 위증 사범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로 억울하게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자를 구제하고 피해자를 위한 지원활동을 강화할 것을 밝혔다.
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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