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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불법주차 집중단속
위반차량 1차 계고하고 시정안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 방침
김덕기 기자 / kdg6988@naver.com 입력 : 2012년 02월 17일(금)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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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야간시간대에 주요도로변에 불법주차한 덤프트럭에 대한 단속을 벌이는 모습 | | ⓒ 이천시 제공 | | 이천시는 아파트 주변도로 및 주요도로변에 덤프트럭,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불법 주차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2개조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요도로변에 대해 저녁 8시부터 순찰활동을 실시하여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1차 계고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관내 건설기계 대여업체 36개소에 집중단속에 관련한 단속안내문을 배포하고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으며, 주요지점에 플래카드도 게시하였다.
이천시 관계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공터와 학교주변 및 주요도로변의 불법주차로 인해 시민들의 통행 및 교통에 불편을 끼치는 부분에 대하여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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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기 기자 kdg6988@naver.com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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