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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여주군, 청사 이전예정 부지 최종 패소
종합행정타운, 일부주민 시기를 놓쳤다...아쉬움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2년 02월 15일(수)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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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주) | | [동부중앙신문(여주)=김연일 기자] 여주군은 지난 민선 2기때 여주군청의 업무 공간부족 및 관내에 있는 법원, 검찰 등 일부공공 청사도 수십년간 한곳에 자리하고 있어 업무공간부족과 주차난등 민원인 및 근무자 모두 불편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여주관내의 행정기관을 한곳으로 옮겨 행정 타운을 조성하여 민원인의 불편 및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현재의 공설운동장 인근인 여주군 여주읍 월송리 산9-8일대를 ㅎ모씨로부터 기부채납(증여)을 받았다.
또한 민선 3기에서는 여주군 청사 이전 예정 부지 간판이 붙을 정도로 군 청사 이전 및 행정 타운의 조성이 탄력을 받는 등 지역 주민들이나 관계공무원등 모두가 환영의 뜻을 표할 정도로 기대가 컸으나.
이후 법원 및 검찰은 여주읍 현암리로(현재 신축중) 신축 이전이 확정 되고 여주군 또한 행정적으로 후속조치가 안 이루어지면서 기부채납 자였던 ㅎ씨 측은 2009년11월 자신들은 여주군에 법원, 검찰청사의 이전을 목적으로 기부채납 했다며 “토지증여 합의서에 약정된 목적이 성취되지 못해” 원인 무효라며 ‘토지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여주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금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여주군은 위 토지의 반환과 함께 반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전 발생 금융비용도 상당한 액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또 한번의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여주읍 창리에 거주하는 ㅇ모(51세)씨는 행정타운 추진 당시에는 중앙 정부의 금융지원 등이 원할 했으나 현재는 호화청사 등 각종 억제로 청사의 이전이 향후 수십년간 내에는 어렵게 되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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