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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이천경찰서, 그림자 연쇄강도범 구속영장
김덕기 기자 / kdg6988@naver.com입력 : 2012년 02월 15일(수) 16:53
이천경찰서(서장 이경순)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편의점만을 골라 손님을 가장해 침입한 후 여점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강취해 온 ‘그림자 연쇄강도범’ 박모(남.32)씨를 사건발생 13일만에 검거해 특수강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박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경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소재한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 최모(여.42)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해 현금 370만원을 강취하는 등 이천과 성암시 분당을 오가며 3회에 걸쳐 460여만원의 금품을 빼앗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버젓이 처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인의 집에서 그녀의 부모와 함께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박씨는 현잔주변 도로상에 CCTV가 없는 곳을 범행대상으로 삼았고 수사단서를 남기지 않으려 복면(모자, 목도리)으로 무장해 ‘그림자 연쇄강도범’이란 별칭까지 얻어 왔다.

경찰은 박씨의 범행수법이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덕기 기자  kdg69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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