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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축협, 노조와 끝없는 갈등 골머리
윤철수 조합장, “정당한 절차 무시하는 노조의 경영간섭 용납 못해”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2년 02월 06일(월) 15:12
국내 최고의 한우 경영체로 인정받고 있는 양평축협(조합장 윤철수)이 노조(지부장 이문철)와의 불협화음으로 지역사회의 우려 섞인 눈길을 받고 있다.

노조가‘노조 조합원의 탈퇴 종용’과 ‘노사협의회 미개최’를 이유로 노동청에 고발을 하고, ‘조합장 보수 인상’과‘감사 자녀 채용’ 등을 문제 삼아 축협본점 앞 차량에 현수막을 게재하는 등 시위를 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윤철수 조합장이 굳게 다문 입을 열었다.

윤 조합장은 “최근의 사태에 대해 조합원님을 비롯한 직원 및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 양평축협 본점 전경(원 안은 윤철수 조합장)
ⓒ 동부중앙신문(주)
▇ 노조 고발 모두 문제없이 마무리..
윤 조합장은“노조가 2010년 7월 7일 노조 조합원의 탈퇴를 종용하는 등‘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며 성남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수원지검여주지청이 노조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내사종결’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고,“제가 취임 후 전 노조지부장 및 이문철 현 노조지부장 등과 저녁식사를 같이 한 자리에서 지역 선후배로서 양평축협발전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자고 동의를 구한 후 대화를 하였는데 당시 대화 내용을 이문철 노조지부장이 본인도 모르게 비열하게 녹음을 하여 성남노동청에 진정을 한 것”으로 노조의 치졸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노조가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노동청에 고발을 한 사안은 벌금 50만원의 약식 판결을 받았으나, 제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최근 1심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면서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 과장보다 적은 조합장 연봉..총회에서 인상 결정
이어‘조합장 연봉 43% 인상, 상임이사 연봉 25% 인상, 직원 임금 0%’‘조합장 보수도 내 맘’이라는 노조의 현수막 내용에 대해 윤 조합장은 “저희 조합에는 정관과 이사회, 예산심의위원회, 총회가 있다. 어떻게 제가 제 보수를 제 맘대로 결정 할 수 있겠는가?”라며 “그동안 저희 조합 지사무소 전체가 흑자가 난 적이 없었는데 2011년에 전체 사업장에서 흑자를 이루었고 이를 예산심의위원과 이사, 조합원님께서 인정하여 양평지역 타 조합 수준으로 인상해 준 것”이라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조합장 연봉 건은 예산심의위원회와 이사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후 대의원 총회에 상정, 표결 끝에 대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인상안이 통과된 것”이라며 “노조가 주장하듯 제 맘대로 한 것이 아니라 조합장 급여가 일부 과장보다도 적었던 것을 법과 정관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현실화 시켜준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어 조합 감사의 딸 계약직 채용과 관련, ‘직원 채용도 내 맘’이라는 노조의 주장에 대하여 “최근에 1년 계약직 직원 3명을 채용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발령 전 날 한 명이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출근 할 수 없다고 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저에게 선발에 대한 위임을 하여 주었다”면서 “조합에 연관 되는 분들의 의견과 업무 능력을 평가, 적합하다고 판정하여 채용했던 것”이라며 채용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윤 조합장은 “인사위원회의 위임을 받는 등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는데 노조에서 임명권까지 간섭하는 것은 부당한 월권”이라면서 “저는 2400명 조합원과 100명 직원의 대표로 더 이상 노조의 경영간섭을 용납할 수 없으며, 24명의 노조원이 전체 조합을 쥐락펴락하고자 하는 것 역시 용납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 본지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양평축협 윤철수 조합장
ⓒ 동부중앙신문(주)
▇ 노조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 조합 미래 위해 수용 못해
임금 협상에 대해 윤 조합장은 “지난해 노조가 8.7%의 무리한 임금 인상을 요구해, 경영자의 입장에서 경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 할 것을 우려 2%의 인상과 약 100% 성과급을 노조에 제시하였지만 이문철 노조지부장이 일방적으로 결렬을 선언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조합장은 “지난 1월 20일 노조와 1.노동조합인정 2.노조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배제 3.노조탈퇴 권유하지 않을 것 4.노조는 경영에 협조할 것 5.조합과 노조간에 문제 발견이 예견될 시 내부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한다.는 대원칙에 합의하였다“면서 ”그러나 노조는 협의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노조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었다며 또 다시 현수막을 내걸고 조합장 퇴진 등을 요구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조합에서는 노조원 유무를 떠나 인사위원회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한다”면서 “노조가 노조원 직원의 계장 진급이 누락된 것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 시기에 입사한 비노조원 직원 역시 계장의 직책을 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윤 조합장은 또“이문철 노조지부장은 근무시간 중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 감사과에 난입하여 감사과장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심한 욕설과 함께 행패를 부리고, 확인서를 받는다는 핑계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였으며, 또 부당하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수령하여 이에 대한 해명과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노조 지부장의 부도덕성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이어 “조합장의 정상적인 업무 지시가 일부 노조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양평 축협에 있어서는 노조가 약자가 아니라 조합장이 약자로, 저는 일부 지역 언론으로부터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뭇매를 맞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 임명권과 인사권 침해 노조 월권..용납 못해
윤 조합장은 “상호 협의한지 열흘도 지나기 전에 일방적으로 파기한 노조의 행동에 대해 이번만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조합장 고유권한인 임명권과 인사권까지 자신의 소유물인 듯 착각하는 이문철 노조지부장의 행동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가능하다면 민, 형사상의 책임까지 물을 것”이라며 격분했다.

끝으로 윤 조합장은“저희 축협 재정은 건전하며 임원과 직원들 역시 능력이 있고, 저 역시 축협에 뼈를 묻을 각오로 열심히 뛰겠다. 양평축협은 조합원의 사료대금을 사용량에 따라 총 2억1300만원을 환원하고, 또 축분 수거료 최고 50% 인하, 조합원의 경조사비 100,000만원 지급, 조합원 생일에 쇠고기와 미역 선물 등 양축농가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저희 축협에 애정을 보내주신 여러 군민과 조합원의 충고를 받들어 경기도 제일의 조합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현술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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