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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혐의 고소된 이천시장, “사기꾼에 놀아날 수 없다”
이천시, 공갈, 협박, 무고 등의 혐의 등 강력한 법적 대응한다는 방침
김덕기 기자 / kdg6988@naver.com입력 : 2012년 01월 25일(수) 08:15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경찰 수뇌부와 정관계 인사 등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구속집행정지 중인 유상봉 씨가 조병돈 이천시장을 상대로 제3자 뇌물공여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  이천시와 일부 사회단체가 강경대응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지상파방송을 통해 이천시장 뇌물공여혐의 의혹 보도와 관련해 이천시는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유상봉 씨의 법인 명의로 기부한 것을 마치 이천시장이 뇌물을 수수한 것처럼 언론에 제보함으로써 이천시와 이천시장에 대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천시는 유씨에 대해 공갈, 협박, 무고 등의 혐의로 법적인 대응을 위해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천시 관계자는 “지난 16일 유상봉씨의 조카라는 사람이 찾아와 경기도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낸 기부금 3천만원을 변제해 달라. 선거직 공무원인 이천시장이 언론에 보도 되면 좋을 게 뭐 있느냐고 해 대응할 가치도 없어 맘대로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2007년도에 이천시에 방문할 당시 목적이 의심스러워 세세한 내용까지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문제될 사항이 없다. 이번 사건에 대해 강력한 법적대응으로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이천시의 일부 사회단체 등에서도 팔을 걷어 부칠 것으로 보인다.

이천시의 한 사회단체장인 신모(60) 씨는 "불우이웃돕기로 자신이 기부한 성금을 시장에게 변제하라는 그런 사기꾼이 어디 있느냐? 선거직 시장이라 지역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약점을 노려 언론을 운운하며, 일선시장을 공개적으로 뇌물공여혐의로 몰아 마치 뇌물이나 수수하는 파렴치한 시장으로 치부하는 행위는 이천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서 이천시 시민단체 및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고 분개했다.

또한 “유씨는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이용해 대단히 그릇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이번 기회에 구속시켜야 한다” 며 시민과 함께 공론화시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덕기 기자  kdg69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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