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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지목 불일치토지 일제정비 완료
김덕기 기자 / kdg6988@naver.com입력 : 2012년 01월 10일(화) 13:56
이천시는 지난해 6월부터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이 불일치한 토지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추진하여 토지대장 정비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용도변경 등 인.허가 자료 검토와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이동 신청을 받아 184필지 54,582.6㎡에 대한 지목변경과 공공용 토지 329필지 218,417.5㎡에 대한 합병정리를 완료했다.

또한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의 토지표시를 일치시키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관할 등기관서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지목변경의 원인이 발생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적시에 신청해 주길 바라며, 인허가에 의해 사업이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목변경 신청을 함으로써 지목 불일치토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덕기 기자  kdg69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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