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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소방서, 시민들에 ‘비파라치’ 제도 적극 홍보
김덕기 기자 / kdg6988@naver.com 입력 : 2012년 01월 10일(화)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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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소방서(서장 배덕곤)가 지난 2010년 6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인 '비파라치'제도를 확대.실시코자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천소방서는 지난 1999년 인천 중구 인현동 라이브 호프 화재 시 단순한 화재였지만 중.고생 등 55명이 목숨을 잃고 8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와 부산에서의 실내사격장 화재사건의 대형 인명사고와 관련해 다중시설의 비상구와 피난 및 방화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한 화재로부터의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코자 ‘비파라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비파라치’란 ‘비상구 감시 파파라치의 준말’로 몰래 해당 사항을 사진으로 찍어 사진을 파는 직업적 사진사를 뜻한다.
‘비파라치’제도는 경기도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경기도 조례에 의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비파라치’의 신고대상은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 또는 훼손하는 행위나 주위에 물건을 쌓는 행위,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이 용도에 방해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의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단 건물 관계인이 상주하며 방범철책(창) 등의 잠금장치를 유사시 개방할 수 있는 수단이나 즉시 개방이 가능한 경우와 옥상 출입문 열쇠를 각 세입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화재 등 비상시 자동으로 개폐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경우 및 옥상 출입문 직근에 열쇠 보관함을 설치해 보관함 개방시 관리실에 경보가 울리는 경우 등도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비상구 폐쇄 등 위반 특정소방대상물 및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게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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