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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장애인총연합회 이사장 ‘구속’
김덕기 기자 / kdg6988@naver.com 입력 : 2012년 01월 10일(화)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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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사용 등 회계 관련 부정거래 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던 이천시장애인복지법인 간부 2명이 사회복지사업법위반 및 업무상횡령혐의로 지난해 12월 28일 구속되고 1명이 불구속 입건된데 이어 (사)두레울장애인복지연합회 ㅅ 이사장이 9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실시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사회복지사업법위반 및 업무상횡령혐의로 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L모(47)씨와 (사)이천시장애인총연합회 사무총장 J모(47)씨를 구속하고, 사무국장 L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었다.
검찰은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을 수탁 관리해온 이천시가 지난해 8월 작업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던 중 차명계좌사용 등 회계 관련 부정거래 의혹을 지적한 이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벌여왔었다.
이번에 구속된 ㅅ 이사장은 이천시장애인총연합회 회장을 맡아 산하 장애인단체를 규합하는 성과를 만들어 낸 입지적인 인물로 이천시의회 초선 의원을 역임하면서도 장애인들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아쉬움과 충격을 더하고 있다.
또한 서 이사장에 앞서 구속된 L씨 등도 (사)이천시장애인총연합회 상임부회장, 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이천시지부장, (사)두레울장애인복지연합회 사무총장, 이천시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원장을 맡고 있는 등 사실상 이천시 장애인 관련단체의 수장이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ㅅ 이사장의 구체적인 구속사유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천시장애인총연합회의 차명계좌사용과 관련한 부정행위 혐의가 적용됐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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