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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4대강 사업 여주3공구 D산업 관계자 고소
보상관련 허위사실보고 등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1년 11월 16일(수)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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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중앙신문(주)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 내에 위치한 양촌영농조합법인, 두레영농조합법인, YF영농조합법인등의 대표 이사인 ㅂ모씨는 4대강 살리기 한강 3공구 건설회사인 D산업 관계자를 비롯한 3명을 피해보상 방해 및 허위사실보고 직무유기 등의 취지로 여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고소인 ㅂ모씨의 말에 의하면 3개 영농법인은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양촌리 338번지의 소재에 위치한 조합으로 1995년 부터 13명의 조합원이 같은 장소에서 내수면 및 육종 미생물개발로 6건의 발명특허를 비롯하여 수산물 가공(자라)제품과 농산물(땅콩, 고구마)판매 등의 정상영업을 2010년까지 하였으나 2009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시작되면서 기존의 진입도로가 제방으로 막히는 등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공사 시작 후인 2010년11월 까지도 여주~양평 간 37번 국도에서 포장도로로 불과 800m 거리에 위치했으며 안내 표지판 등의 유도로 하루 평균 5~10명 정도의 손님이 방문하여 농산물과 자라 가공제품 등이 도매 또는 소매로 판매되어 년간 수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4대강 사업 한강 3공구 시공사는 공사 과정에서 사전예고 하나 없이 진입 포장도로를 없애고 제방으로 차단하였으며 안내간판을 무단으로 철거하는 등의 과정에서 10년 이상을 단골로 방문하던 고객은 거의 단절되어 최근1년 가까이 수입이 전무해 3개 영농법인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수십 가구가 생계의 위협을 받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 동부중앙신문(주)
ㅂ모씨는 이와 관련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조사하는 과정에서 D산업 ㅇ모 차장은 공사기간인 2010년도에 피해를 주장하는 영농 법인이 영업을 하지 않아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보고를 하여 이 내용은 상급 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ㄱ모 담당자에게 최종 전달되어 고소인 ㅂ모씨가 대표로 있는 3개의 영농법인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ㅂ모씨는 1차 보상 거부 회신을 받은 후 2010년까지의 영업납세 실적과 관련 자료를 첨부해 여주군에 진정을 의뢰해 여주군에서 4대강 공사기간 내 발생한 피해로 사업 시행청인 서울국토관리청에 보상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이것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관이라며 고소시점 까지도 답변을 회피하며 시간만 끌기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D산업의 ㅇ모 차장은 경찰조사를 통해 그동안의 관련 자료 제출과 정황을 충분히 설명하였다며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다고 하였으며 남한강 살리기 사업단 ㄱ모 담당관은 사업 시작단계부터 양촌리 338번지는 사업구간 외 지역으로 분류되어 보상 대상이 아니므로 D산업의 ㅇ모 차장이 허위보고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단절된 기존도로는 대체도로를 개설중이며 현재 진행 중인 지하수 문제는 관계 전문기관의 조사가 끝나면 피해 결과에 따라 보상을 한다고 밝혔다.
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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