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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4대강사업, 한강살리기
서울고등법원, 여주지역 현장 검증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1년 08월 22일(월)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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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삼합리 청미천과 남한강 본류의 합수지점
ⓒ 동부중앙신문(주)
↑↑ 재판부 현장검증(강민구 부장판사외)
ⓒ 동부중앙신문(주)

2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행정 10부(부장판사 강민구)는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4대강 사업의 일환인 한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해 재판부를 비롯 원고 및 피고측 대리인들과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검증을 실시하였다.

↑↑ 원고 및 피고 양측의 주장
ⓒ 동부중앙신문(주)
여주군 점동면 삽합리 부근의 청미천과 남한강 본류가 만나는 합수지점을 시작으로 금당천과 남한강의 합수지점, 금당천 금당교 다리교각, 대신면 천남리 한천의 용머리교 침하현장 및 이포보 주변과 대신면 당남리 현장까지의 전 현장을 원고 및 피고 측을 대동하여 현장 마다 일일이 양측의 변호인 및 관계자들로부터 설명 및 주장을 청취하였다.

↑↑ 금당천과 남한강 합수부 지점
ⓒ 동부중앙신문(주)
이날의 현장검증은 원고측 이영기 김남주 변호사, 이항진 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등이 참석하였으며 피고측도 변호인과 국토해양부 관계자, 수자원공사 강천보 건설 단장, 제3공구 책임 감리자(서울국토관리청 소속)등이 참여한 가운데 벌어진 현장 검증은 준설 후 다시 쌓이는 재퇴적층의 문제부터 남한강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지천의 합수지점의 문제, 지천에 설치 되어있는 일부 교량의 침하 및 교각 밑의 쇄굴 현상까지 원고 및 피고의 주장은 팽팽할 정도로이며 양측은 시물레이션을 통한 수치 및 실제모형 축소 등의 실험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하는등 현장 마다의 공방전이 이어졌다.

↑↑ 강천보건설 단장의 설명
ⓒ 동부중앙신문(주)
현장 현장마다의 특성과 문제점이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원고 측이 주장하는 남한강과 연결된 지천의 피해가 남한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난 개발이라는 주장과 피고 측이 주장하는 남한강 살리기는 여주지역 및 인근 지역의 홍수조절 역할과 그 기능이 지나 국지성 집중호우때 증명이 되었다는 정당성은 재판부의 숙제로 남게 되었다.

↑↑ 금당교밑 쇄굴현상
ⓒ 동부중앙신문(주)
한편 4대강 정비 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고 환경 파괴가 우려 된다며 2009년 서울 행정법원을 비롯한 각 사업장 관할 법원에 제기한 하천공사 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 원고 측은 모두 패소하였다.
↑↑ 한천 용머리교 침하현장
ⓒ 동부중앙신문(주)
↑↑ 이포보 현장 책임감리자의 설명
ⓒ 동부중앙신문(주)
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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