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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주택․건축물 재산세’
온라인 납부방법 홍보에 주력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07월 26일(화)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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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주) | | 여주군은 지난 8일, 주택․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를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납기로 74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재산(건축물, 주택 및 부속토지, 선박, 항공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부과되어지는 것으로, 2011년에는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간소화 방안으로 재산세의 명칭 변경 등으로 납세자의 혼란이 예상되어 지난 6월 납세자에게 재산세변경세목 홍보안내문 1만500건을 우편 발송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 도시계획세가 재산세과세특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재산세 본세에 포함 부과되며, 구 공동시설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변경되어 고지됐다.
또한 재산세과세특례적용지역이 추가 고시됨에 따라 여주읍 월송리, 교리, 능서면 신지리 일원지역(2.7㎢) 납세자에게 세액이 상승됨을 사전 안내했으며, 주택분 재산세의 본세가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걸쳐 2회에 나눠 부과되는 것으로 이중부과가 아님도 전달했다.
한편,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고자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세금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납부, 위택스(www.wetax.go.kr)등에서 은행방문 없이 온라인 납부가 가능함을 지속적으로 홍보 중에 있다.
아울러, 군에서는 납부기간 중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 세무상담반을 편성, 친절한 세무상담을 하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에 대한 사항은 군청 세무과(887-2101, 2202) 또는 지역 내 읍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문의 시 친절한 세무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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