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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강천면, 산지전용 장기간 방치
현장 관리 부실심각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07월 20일(수)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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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주) | | 여주군은 각종 규제로 공장 유치 및 증설이 열악한 지역 여건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자 여주군 강천면 부평리 산41번지 일대(9152㎡)를 환경 친화적인 목재업 공장 허가를 2007년 내주었다.
|  | | | ⓒ 동부중앙신문(주) | | 허가자는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소재의 S목재로 2007년 12월 17일부터 2011년 10월 25일까지 일정으로 목재업 공장 설립을 위한 산지전용 개발 허가를 득하였다.
해당 개발자는 인·허가 후 초기에 부지조성 위한 산림 훼손을 한 후 아무런 대책 없이 장기간 현장을 방치하여 위 산지를 개발하기위해 임시로 설치한 가도가 절반이상 유실되고 개발지의 토사유출로 인해 인근 지역의 피해 및 또 다른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우려로 인근 지역민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
|  | | | ⓒ 동부중앙신문(주) | | 위 개발지는 개발 만료 기한을 불과 3개월여 남겨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인근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현 공정상으로는 기한 내 개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예측을 하는 상황에서 여주군청 관계자는 기한 만료 후 기한 연장 신청을 할 경우 현장주변의 피해 방지 시설 등 안전 조치가 없을시 기한 연장은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  | | | ⓒ 동부중앙신문(주) | | 또한 위 개발지는 2010년 11월 9일 취득세 미납으로 여주군에 압류가 되고 지주의 소유권이 일부 변동되는 등 공사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 및 관계자들 사이에 개발이 중단되어 산림 훼손과 환경오염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  | | | ⓒ 동부중앙신문(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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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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