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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원묘지 사기분양 일당 6명 검거
42억원대, '유명 탤런트' 안장이용 허위광고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1년 07월 12일(화)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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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중앙신문(주)
양평 경찰서(서장 박춘배) 수사과 지능 범죄수사팀(수사관 김학범)은 최근 개발제한구역내 타인 소유의 임야 7,550㎡를 불법으로 훼손하고 묘지 188기를 불법조성 후 16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분양 대금으로 42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공원묘지 전 이사장 김 모씨 등 6명을 사기 및 장사등에관한 법률위반과 산지관리법위반으로 검거하였다.

ⓒ 동부중앙신문(주)
이중 관리이사(연 모씨53세), 전사장(오 모씨57세), 전 현장소장(전 모씨59세), 분양대행업자(최 모씨50세)와 이미 수감중인 전 이사장등 5명은 구속을 하고 분양대행업자(유 모씨48세)는 불구속 입건을 하였다.

문제의 공원묘지는 경기도로부터 246,446㎡(74,550평) 면적을 1969년 허가 받아 분묘 약 1,200기 봉안 약 2,000기를 분양하여 더 이상 묘지를 분양할 수 없게 되자.

ⓒ 동부중앙신문(주)
타인 소유의 임야를 불법 훼손 후 불법분양을 감추기 위해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설묘지허가, 산지전용허가, 토지형질 변경 등을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산지전용 및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 동부중앙신문(주)
또한 이들은 분양과정에서 유명 연예인들이 안장된 점을 이용해 신문 및 인터넷에 허위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믿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유명연예인이 안장된 명당자리를 특혜 주는 것처럼 속이고 1기당 1,500~3,000만원씩 비싼 가격으로 분양 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동부중앙신문(주)
한편 담당 수사관은 기존 사설 공원묘지 허가업체에서 분양하는 묘지라도 회원가입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관할관청 지역 경제과에 묘지설치 허가지역 여부와 매장신고서에 허가받은 지역으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해야 사전에 묘지 사기분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술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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