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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 법규위반 집중단속 기간
여주경찰서, 모든 운전자 사고예방 효과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07월 08일(금)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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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경찰서(서장 윤동길)에서는,
|  | | | ⓒ 동부중앙신문(주) | |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신호위반・중앙선침범・갓길통행 등 난폭운행을 일삼고, 무질서를 초래하여 교통사고 현장 정체와, 2차사고 발생 개연성 등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또다른 민원의 대상 이기에 견인차량의 계도·단속으로 모든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여 국민(주민) 친화적 공감받는 교통경찰 활동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 및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운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  | | | ⓒ 동부중앙신문(주) | | 견인차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특별(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사업주 대상 안전운행 촉구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구조변경 신고 없이 경광등 부착,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도 단속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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