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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도자세상 화려한 개막 속 '어두움'
경기도 소유건물 일부 편의시설 ‘불법영업’ 논란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06월 01일(수)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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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전시장내 무허가 커피및 음료 판매장 | | ⓒ 동부중앙신문(주) | | 지난 4월 30일 흙과 불의 조화, 도자기와 함께 즐거운 세상을 꿈꾸는 국내 최초 도자유통 시설인 ‘도자세상’이 여주읍 천송리 신륵사 관광단지내에서 문을 열었다.
전국 100여개의 요장에서 엄선된 3000여점의 생활 도자 상품에서부터 명장들 의 수준 높은 작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좋은 가격에 구입 할 수 있다며 국내 최초·최대 유통단지로 수 십억원 의 예산을 들여 화려하게 재탄생한 ‘경기도 소유의 건물과 단지 내’에서 일부 편의시설과 매점 등이 “불법과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일부 주민들의 반발과 불만을 사고 있다.
|  | | | ↑↑ 편법가설 건축물 매점 | | ⓒ 동부중앙신문(주) | | 단지 내 미술 전시관을 내부 수리 하는 과정에서 커피 및 음료 전문 판매점을 관할 관청으로부터 휴게음식점 허가를 득하고 영업을 해야 하나 무허가로 개장을 하였으며 커피숖 앞 매점은 소매점(매점)으로서의 기능을 갖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2011년 5월 만료되어 연장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한 규격의 가설물과 다른 가설물을 갖다놓고 편법으로 매점을 운영하였다.
|  | | | ↑↑ 메뉴및 가격표 | | ⓒ 동부중앙신문(주) | | 이와 관련 (재)한국도자재단 관계자는 “박물과 및 미술관 진흥시행령(편의시설)에 따르면 박물관 및 미술관은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여주군 위생담당자는 위 내용과는 별도로 “휴게음식점은 관할관청에서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한국도자재단은 경기도의 산하 단체로 경기도와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운영되며 미술관 및 부지도 경기도 소유로 거의 관공서 수준의 기관으로 전국의 수많은 관광객인 찾는 관광지에 불법 및 편법으로 버젓이 영업을 했다는 자체에 상당히 분노를 느낀다며 일반 시민들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  | | | ↑↑ 전시장내 무허가 영업장과 연결 | | ⓒ 동부중앙신문(주) | | 본지 취재반의 취재결과 미술 전시관 내 커피 및 음료전문점 판매장은 5월 30일 영업을 중단하였고 매점은 5월31일 현재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도자재단 관계자는 미술관내의 휴게음식점은 관계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고 및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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