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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양평군민,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주민1,000여명, 양평군행정의 예산낭비 및 위법행정 감사청구서 제출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05월 20일(금)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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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6일 양평군민 1,000여 명은 양평종합운동장 등과 관련 양평군행정의 예산낭비 및 위법행정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서명에 참여한 인원은 지난 3월 양평종합운동장 등과 관련 행안부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던 김덕수 양평군의회 의원의 지지자들로 알려졌다.
양평군민 S씨(45. 남)가 대표로 접수 한 감사청구서의 내용은 ▲양평종합운동장의 혈세 낭비와 위법 행정행위 ▲오빈전철역 운영적자 100% 양평군 부담 ▲양평지방공사 운영적자 ▲테마없는 백운테마파크공원 사업 ▲청운생태골체험마을 ▲양평 12개 읍면 100억원대의 수백개 조형물 사업 토착비리 등이다.
이들은 감사청구서에서 첫째, “종합운동장은 양평군 12개 읍면에 인조 천연잔디구장 등 체육시설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잘 조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내 최하위 재정자립도인 양평군이 연간 몇 차례 사용하기 위해 750억 원의 혈세를 들여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양평군의회의 고유권한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위법으로 추진하여 종합운동장 부지를 매입, 군민간의 갈등과 행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법을 무시한 위법 행정행위에 대해 감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  | | | ↑↑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종합운동장, 오빈역, 백운테마파크, 각동 조형물, 지방공사, 청운생태골체험마을 | | ⓒ 동부중앙신문(주) | |
둘째, 오빈전철역 운영적자를 100% 양평군이 부담하고 있다면서‘대진대학교 타당성 용역’결과 건립의 타당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채와 통합발전기금의 빛으로 123억을 투자 건립하여 주민의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셋째, 농민의 농산물을 팔아준다는 명분으로 설립된 영농조합이 청산되면서 군에서 빌려준 농업발전기금 약 40억 원과 양평군 고위직 자녀와 친인척 직원 등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평지방공사를 설립하였으나, 2008년 16억원 적자, 2009년 25억 적자, 2010년 41억2천만원 적자를 내 군에서 출자한 80억 자본금이 모두 손실로 없어지고 현재 농협양평군지부에서 41억원을 더 빛을 내어 운영하는 등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면서 이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넷째, 백운테마파크공원사업은 2002년부터 진행되어 온 사업으로 처음에는 100억 사업이던 것이 현재 200억 사업으로 증액되었으며, 진입도로 예산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현재 80억의 공사를 진행하는 혈세 낭비사업이라면서 정작 테마공원에 테마가 없다는 것은 이 사업이 사업목표가 없는 사업으로 양평군민도 찾지 않을 혈세낭비 사업이라면서 군민이 바라는 테마공원이 되도록 감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섯째, 약 130억원의 혈세를 투입한 청운생태골체험마을은 부실공사로 얼룩진 사업이라면서 건설과정의 많은 문제점과 비리의 소문이 있어 의혹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130억을 들여 1년에 5천만 원만 받는 특혜 의혹에 대하여도 감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수년간 계속된 양평 12개 읍면의 각종 조형물 간판사업을 특정업체와 특정세력이 고위직, 하위직 공무원과 결탁설로 이어져 온 약 100억원대의 수백개가 주먹구구식 금액으로 산정되고 계약되고 검증 없이 설치되는 등 뿌리 깊은 토착비리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감사청구서 말미에 “감사가 결정되면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명시하여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역 정가에 엄청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해칠 경우 만 20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 제40조에 의해 200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일반국민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항에 대하여 감사실시를 요청하면 감사원 직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원은 동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사에 착수·처리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 주는 제도이다.
청구인 요건은 '20세 이상의 국민 300인 이상'이 연서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대상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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