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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진실 남매 묘 강제 이장 위기
양평갑산공원 불법 묘지 조성, 네티즌 안타까움 피력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04월 01일(금)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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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위치한 (재)양평갑산공원묘원(이하 갑산공원)이 묘지를 불법으로 추가 조성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물의를 빚고 잇는 가운데, 故 최진실, 최진영 남매의 묘가 강제 이장될 위기에 처해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A씨로부터 “갑산공원이 묘지를 불법 조성하고 사기분양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측량조사 한 결과, 갑산공원은 2008년부터 허가지역이 아닌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한 뒤, 188기(분묘 93기, 봉안시설 95기)의 묘지를 불법 조성해 분양한 사실이 드러난데 따른 것.
이에 양평군은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한 갑산공원에 대해 지난 2월 25일 양평경찰서에 형사고발한데 이어, 3월 10일에는 갑상공원 측에 “불법으로 조성 된 묘지를 원상복구 하라”라는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양평군 관계자는 “故 최진실 씨 묘지는 불법 조성된 지역에 있고, 故 최진영씨 묘지는 일부 면적이 불법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故 최진실 씨 남매의 묘가 강제 이장될 위기에 처하자, 네티즌들은 “왜 최진실 씨 묘가 수난을 당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강제 이장하는 것은 너무한 것 같다. 죽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으냐”며 안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에는 故 최진실 씨 유골함이 도난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되어 주위를 안타깝게 한 바 있다.
한편, 갑산공원 불법 묘지 조성 파동은 수년전 갑산공원 분양을 담당했던 A씨가 “갑산공원이 2008년부터 허가지역이 아닌 임야에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한 뒤 특정 종교단체에 1억5000만원에 분양하는 등, 선량한 유족들에게 적법한 묘지인양 사기 분양하여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다”며 양평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붉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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