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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행정처분으로 뿌리 뽑는다
교통사고 피해 예방, 불법운행 근절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0년 12월 16일(목)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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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이달부터 지속적으로 불법명의로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운행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명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차량은 대부분 다른 사람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변에서 함부로 주정차를 하거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가입하여야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과의 교통사고에서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정기검사 또한 받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더욱이 절도 등 다른 범죄행위에도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대부분의 차량이 세금이나 과태료의 체납 등으로 압류조치가 내려지는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시는 1차로 사망 또는 이주 등으로 명의변경을 하여야 하나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이전등록을 촉구한 후 이전등록 범칙금(50만원) 부과 및 미이행 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2차로 렌트카, 운수업체, 매매상사, 기타법인의 사업 또는 폐업으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법 운행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직권말소 및 고발조치 등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포차가 근절될 때까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행정처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부중앙신문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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