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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계량기(저울류) 정기검사
오는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각 읍면동 순회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입력 : 2010년 08월 24일(화)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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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오는 10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10년도 계량기(저울류)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불법ㆍ부정 계량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검사대상은 양곡상ㆍ청과상ㆍ정육점ㆍ귀금속상 등에서 거래나 증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판수동 저울이나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계량증명업소 계량기 등이다.

읍면동 별 정기검사 일정은 ▲10. 4 율면(오전), 설성면(오후) ▲10. 5 증포동 ▲10. 6 장호원읍 ▲10. 7 관고동(오전), 창전동(오후) ▲10. 8 모가면(오전), 대월면(오후) ▲10. 11 부발읍 ▲10. 12 호법면(오전), 마장면(오후) ▲10. 13 백사면(오전), 신둔면(오후) ▲10. 14 중리동이며, 검사시간은 오전 10시 부터 오후 5시 30분(오전ㆍ오후로 나뉜 경우, 오전은 10~13:00, 오후는 2시 30분~ 5시 30분)까지로 지정된 날짜에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시는 만일 계량기가 토지ㆍ건물 등에 부착되어 있거나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 보유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기검사 7일전까지 소재장소정기검사를 신청하면 계량기 소재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때는 정기검사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정기검사연기신청을 시청 기업지원과(전화 031-644-2278)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계량기 소유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시에는 법에 따라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일 내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세형 기자  yeoju-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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