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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억원 상수원 주민지원사업 시행
2011년도부터 직접 지원 사업비 배분 방식 변경
이세형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0년 08월 17일(화)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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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운영 등에 따른 환경규제기준강화 및 각종행위제한으로 재산권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과 복지를 증진하고 생활환경 개선 유도를 위해 주민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오는 2011년 주민 지원 사업비는 총 1백37억1천8백92만 원으로 상수원지역에 18억5천3백39만 원, 수변구역에 27억7천5백12만 원,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60억9천8백56만 원, 2권역에 29억9천1백85만원을 투입한다.
내년 사업계획과 관련해 군은 해당지역 주민이 고른 수혜를 볼 수 있는 마을공동사업과 읍면별 대규모 사업을 유도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오는 2011년도부터 주민 지원 사업 시행 지침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해당 주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당부했다.
내년부터는 가구별 직접 지원 사업에 배분 시 해당지역별 직접 지원 사업비의 70%는 균등 배분하고 30%는 재산규모를 반영한 등급구분에 따라 차등배분하게 된다.
또한 60㎡미만 토지 소유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된다.
이 밖에 주민 지원 사업 대상자 확인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되며 부동산 소유시점 파악이
안 될 경우에만 토지 및 건축물 대장을 첨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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