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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피해보상 결정 대상자, 1회 한해 이의신청 가능
심재환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26년 09월 14일(월)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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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이천시(시장 성수석)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시민 가운데 특별법 시행 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대상자는 오는 10월 23일까지 ‘특례 이의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됐다.
특별법 시행 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은 특별법에 따른 인과관계 추정 기준 등을 적용받아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결정에 불복해 특별법 시행 전에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추가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의무기록 등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관련 제출 서류와 신청 서식은 이천시보건소 누리집(홈페이지) ‘알림사항’에서 확인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천시보건소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 전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대상자의 특례 이의신청 기한이 오는 10월 23일까지인 만큼, 해당 시민께서는 신청 대상 여부와 구비서류를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천시인 경우 원활한 접수를 위해 사전 예약 후 이천시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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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환 기자 news9114@hanmail.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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