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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현장 밀착형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 실시
부서별 맞춤형 진단 및 개선책 전파
심재환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26년 04월 29일(수)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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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중앙신문
이천시(시장 김경희)가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2026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강도 높은 쇄신책인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에 나섰다.



이번 컨설팅은 청렴도 평가의 핵심인 ‘청렴체감도’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기획됐다. 시 청렴 감사 부서가 4.14.(화)부터 5.8.(금)까지 본청 45개 부서, 읍면동 14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직원들과 대면 소통하고, 최신 청렴 정보를 담은 ‘이천청렴 소식지’를 활용해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천시는 지난해 평가에서 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은 주된 원인으로 외부의 ‘업무 투명성 부족’과 내부의 ‘부당지시 및 갑질 관행’을 꼽았다. 이에 따라 컨설팅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과제를 중점 전달하고 있다.



조직문화 혁신으로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의 전면 폐지를 선언했다. 사비 식사 대접, 출장비 갹출, 개인 차량 운전 요구 등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사적 노무 요구를 엄격히 금지한다.



인·허가 분야 체감도를 높이고 민원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보완 시 전결권을 부서장으로 상향하여 책임을 강화하고, 큐알(QR)코드가 인쇄된 명함 배부 및 ‘셀프 체크리스트’ 도입 등 디지털과 현장을 아우르는 투명성 강화 대책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 컨설팅에서는 직원들이 자칫 놓치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 내용을 집중 교육한다.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14일 이내)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금지 등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5대 신고 의무와 제한 행위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여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시는 이번 컨설팅에서 수렴된 직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민감 업무 순환보직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전 직원은 물론 신규·승진 공직자에 대한 청렴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2026년 달라지는 평가 지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설명 한 번 더, 경청 한 번 더’라는 마음가짐으로 시민과 직원 모두가 공감하는 청렴 문화를 조성하겠다”라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청렴 컨설팅을 통해 이천시가 다시금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거듭나는 전환점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심재환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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