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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심재환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26년 01월 13일(화)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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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이천시(시장 김경희)에서는 노후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026년도 사업량은 총 170동(주택 등 슬레이트 철거 153동, 지붕개량 17동)이며,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를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한 주택 및 비주택(창고, 축사) 건축물이다. 지원 금액은 각각 주택 최대 700만 원[동(棟)당 352만 원 범위 내의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동(棟)당 전액 지원], 비주택(창고, 축사) 최대 540만 원, 지붕개량 일반가구 최대 500만 원[동(棟)당 300만 원 범위 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최대 1000만 원]이다. 다만, 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일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시민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월 20일까지 이천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청 환경보호과로 방문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환경보호과(☎ 031-644-2364)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수준, 주거약자, 주택의 노후도 및 긴급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천시는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주거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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