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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계약업무 전자문서제도 2026년 전면 확대 시행
높은 만족도 바탕으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까지 확대
유미란 기자 / news9114@daum.net입력 : 2025년 12월 29일(월)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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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중앙신문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계약업무의 효율성과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25년 3월부터 본청에서 시행 중인 ‘계약업무 전자문서제도’를 2026년부터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까지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약업무 전자문서제도는 기존에 종이로 제출하던 계약 관련 서류를 나라장터, 문서24 등을 활용해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민원인과 행정기관 모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군은 제도 시행 효과 분석을 위해 관내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43개 업체가 응답했다. 조사 결과, 응답 업체의 95.3%가 전자문서제도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동일 비율인 95.3%가 향후에도 계속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전자문서제도의 장점으로는 업무 처리의 효율성 향상과 시간 절약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서류 제출을 위한 방문 감소, 보관 부담 완화 등도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났다.



군은 이러한 높은 만족도와 현장 반응을 바탕으로 2026년부터 전자문서제도 적용 범위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까지 확대해 군 전역으로 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계약업무 전자문서제도는 행정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다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종이 없는 행정 환경을 조성하고, 계약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미란 기자  news91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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