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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선관위, 입후보 등록 설명회 개최
양평군선관위 4층 회의실,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50여명 참석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4년 02월 08일(토)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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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주) | |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곽정한)는 7일 오후 2시 선관위 4층 회의실에서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운동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입후보 등록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6·4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하여 선거열기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보여줬으며, 설명이 끝난 뒤 질문이 이어졌다.
김영호 양평군선관위 사무과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모두 정책중심의 선진 선거문화인 매니페스토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조승근 관리계장은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와 선거운동 방법’을, 이시원 지도홍보계장은 ‘제한금지 및 선거법위반사례’등을 안내했다.
예비후보 등록은 4일부터 시작된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오는 2월21일부터는 도의원, 3월23일부터는 군의원 및 군수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며, 예비후보 등록은 5월 14일까지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내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공약집도 1종에 한해 발간, 판매할 수 있다.
한편, 양평군의 19세 이상 유권자는 8만6881명으로 양평군수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3300만원, 홍보물 발송수량은 4667부로 확정됐다. 또 도의원 1선거구 5000만원, 2선거구 4900만원, 군의원 선거는 4400만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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