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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변죽만 울린 조례안 심사
“특정단체 밀어주려고?” 사전예산집행 논란에도 원안가결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3년 12월 16일(월)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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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중앙신문(주)
양평군이 물소리길협동조합과 양평관광협동조합에 뚜렷한 근거 없이 예산을 사전 지원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집행부가 상정한 조례안을 양평군의회가 원안가결시킴으로서 비난이 일고 있다.

양평군은 지난 8월12일, 물소리길협동조합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양평지방공사 2층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3천만원을 들여 사무실집기와 물품을 구입하고, 2천여만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다. 더욱이 이 같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군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아 논란이 일었으나, 군의회는 집행부가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가결시킴으로서 비난을 받고 있는 것.

양평군의회는 지난 11월27일 제215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총 9개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광진흥·물소리길’ 두 조례안에 절반이상의 시간(2시간10분 중 1시간30분)을 할애하면서 열띤 질문공세를 벌였다. 그러나 결과는 ‘원안가결’이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가 ‘한통속’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양평군 관광진흥조례’는 관광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했다.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조례안’ 역시 관리운영주체를 양평군수로 하며, 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문제는 두 조례안의 ‘지원’에 대한 내용이다. 의원들은 이 대목에서 열띤 질문공세를 벌였다. 그러나 결과는 원안가결이었다. 열심히 문제만을 제기했을 뿐, 변죽만 울린 꼴이 됐다.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안을 내지 못한 것.

“특정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이종식·박현일·송요찬·이상규의원) ‘보조금 지원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별도로) ‘지원조건,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는 내용은 “특정단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며 질타했다.(이상규·송요찬의원)

양평군의회, 변죽만 울리고 결국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더욱이 지난 9월9일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양평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상정하고, 군 의회는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근거는 추후에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원혜영·정병국의원이 “‘걷는 길의 조성 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왜? 이 같은 조례안을 만드느냐? 법률이 통과되면 조례를 또 뜯어고쳐야 하는데··· ‘길’이 생길 때마다 조례를 또 다시 만들 것인가?”(송요찬의원) “양평군 걷는 길 관리 및 운영조례안이 나온 연후에 ‘물소리길 조례안’을 만드는 게 옳다.”(박현일의원) 등 조례안의 부적절성을 제기하면서도 결국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관광진흥조례안은 지역관광진흥공동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운영방안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고, 관광진흥에 대한 중·장기적인 용역이 나온 연후에 조례안이 나와야 한다. 5대 의회 때 1억을 투입해서 관광발전전략을 세웠다. 그러나 사장되고 말았다.(박현일의원)

조례 4조에는 관광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이 있다. 이렇게 되면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관광진흥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반드시 위원회구성은 필요하다.(이종식의원)

한편 양평관광협동조합과 물소리길협동조합은 양평지방공사 2층 창고를 지난 9월부터 향후 2년간 약 200여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임대해 입주한 상태다.

이처럼 사무실을 거의 무상에 가깝게 지원하고,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도 없는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것은 자칫 선심성 예산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김현술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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