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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署, 공금 횡령 양평군청 7급 공무원 검거
공원묘지 사용료 등 6,000여만원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3년 10월 28일(월)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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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경찰서(서장 김상우)는 28일 공원묘지 사용료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등 6,000여만원을 횡령한 양평군청 7급공무원 권모(40)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양평읍사무소 복지팀 7급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작년 12년1월3일부터 금년 8월29경까지 양평군공원묘지(납골당)를 사용하려는 신청자 박모씨로부터 납골당 사용료 337,000원을 받아 개인 채무변재용으로 횡령하는 등 204명으로 부터 총 51,437,500원을 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권씨는 2008년 8월13일부터 9월22까지 면사무소 총무팀에 근무하면서 지역농협 하나로마트에 판매한 쓰레기봉투 대금 4,997,000원을 가로채는 등 4회에 걸쳐 9,046,400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평경찰서 지능팀 전진철 경위는 지난 10월1일 권씨가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관련부서 공무원들의 횡령혐의 구증 자료를 확보하고, 권씨로부터 범행일체를 자백 받아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권씨의 상습적 범행수법으로 보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 근무지 등에서의 추가범행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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