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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종합운동장 지난 3일부터 토석 반출 금지
13일까지 2차분 납부안하면 계약 해지... 안행부, 계약적격 여부 ‘감감 무소식’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3년 09월 12일(목)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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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주) | | 11일 양평군의회의 종합운동장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지난 9월 3일부터 토사 및 암석 반출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돼 말썽을 빚고 있다.
양평종합운동장은 사업초기부터 부지에 수만톤의 불법폐기물이 매립됐다는 의혹과 암석매각 입찰에서 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토석채취 낙찰업체인 에스엘 개발은 1월 3일 계약체결 당시 1차분 1억9250만원을 납부하고, 2차 납입분 총 6억3200만원 중 지난 8월 4일 3억5000만원을 납부한 후 나머지 2억9500만원(지연이자 포함)은 8월 19일까지 납부하기로 했으나 납부하지 않아 지난 3일부터 반출금지가 내려졌다.
이에 대해 에스엘개발 관계자는 2차분 나머지 금액을 9월13일까지 납부하겠다고 말했으며, 군 담당자는 13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수순을 밟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박현일 의원이 제기했던 폐기물 수만톤 매립의혹에 대해 담당 과장이 “시료채취 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이상 없었다”고 말하자, 박 의원은 “당시 여주 등 타지역으로 반출된 흙을 검사 하지 않아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고, 송요찬 의원 역시 “마지막 작업이 끝난 후 군의원 입회하에 크라샤 콘크리트 아래쪽 흙을 검사하자”고 주장했다.
이상규 의원은 “종합운동장 토석채취와 관련해서 에스엘개발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금강개발이 마치 현직 군의원과 관계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면서, “공사와 납입금 등의 일처리를 매끄럽게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업체에 주문했다.
박현일 의원은 “군의원 관련 기사를 내보낸 언론사를 상대로 반론권이나 정정보도 등을 요구하고, 만일 관철되지 않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등 법적 청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스엘개발과의 계약 적법성에 대한 양평군 질의에 대해 3주일이 지나도록 안행부의 회신이 없어 궁금증을 더해주고 있다.
지역경제과 담당 팀장은 “8월 12일 인사발령 후 곧바로 안행부를 방문하여 계약에 대해 이상 없다는 구두 답변을 들었다”면서, “이후 공식적인 질의서를 보냈으나 아직까지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양평군은 양평종합운동장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매각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6일 입찰공고를 내고, 같은 해 12월24일 2개 업체가 응찰한 가운데 27억5000만원의 최고가를 써낸 에스엘 개발(주)을 낙찰자로 선정, 발표했다.
그러나 에스엘 개발이 골재채취업등록증을 변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양평군은 지난 8월5일 업체 대표를 공문서 위조혐의로 고발은 했으나 계약체결에는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안행부의 회신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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