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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양평종합운동장, 입찰무효 법적검토
‘계약 이상 없다’던 양평군 결국 재입찰 검토···향후 행보에 관심집중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3년 08월 03일(토)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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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양평종합운동장 부지 암석매각 낙찰자인 에스엘개발(주)이 설치한 크라샤(쇄석기) | | ⓒ 동부중앙신문(주) | | 양평군이 양평종합운동장 부지 암석매각 낙찰자인 에스엘개발(주)에 대해 낙찰무효에 대한 법률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군은 지난 1월3일 양평종합운동장 암석매각입찰에서 27억5,000만원(예정가격 21억7,678만원)의 최고가를 써낸 에스엘 개발(주)을 낙찰자로 선정,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탈락업체가 낙찰업체의 공문서 위조서류 제출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서자, 군은 제출한 서류가 변조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적처리는 물론, 재입찰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해 의혹을 부풀리기도 했다. (7월28일 양평군출입기자협의회 보도)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일 “투찰 당시 응찰 요건인 골재채취업등록증이 낙찰자인 에스엘개발(주) 명의로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찰무효”라고 밝히고, “1월3일 체결한 계약 역시 골재채취업등록증 명의가 에스엘개발(주)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약무효”라고 덧붙였다.
또 양평군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안행부 담당자와 통화했다면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와 낙찰자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말해 계약체결을 했다”고 밝혔으나, 지난 2일 안행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비록 법인등기부에 지난해 5월 소유자와 상호가 바뀌긴 했지만 계약체결 당시 필수제출서류인 골재채취업등록증의 명의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자체가 무효”라고 밝혔다.
계약체결 전 안행부 담당자와 통화했다는 양평군 담당자는 안행부 관계자가 누구인지, 또 언제 통화했는지 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해 통화여부에 대해서도 의혹에 휩싸였다.
이처럼 국토부와 안행부 입장이 알려지자 군 계약담당자는 지난 2일 “군 자문변호사, 담당부서, 전문가와 계약무효에 대한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혀 계약체결이 정당했다는 그동안의 입장을 번복했다. 또 문화체육과 담당자는 “4일까지 2차분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골재반출을 중지시키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에스엘개발(주)의 입찰 계약이 무효가 되면 차순위 업체와 계약할 것인지, 아니면 재입찰에 부칠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양평군은 지난 해 12월6일 입찰공고를 내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입찰공고일 현재 산림골재채취업으로 등록한 업체”로 한정했으나, 에스엘개발(주)은 계약체결 다음 날인 1월4일 뒤늦게 골재채취업등록증을 변조하여 제출, 공문서위조 혐의까지 받고 있다. 따라서 양평군 역시 공문서위조와 관련, 묵인 내지 방조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양평읍 주민 A씨는 “입찰과정 자체를 허술하게 진행한 양평군의 책임이 크다. 따라서 의회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매각입찰공고에서 당초 군 예상금액인 75억원보다 훨씬 적은 21억 7678만원으로 기초금액이 명시된 이유와 수 만톤의 불법폐기물 매립 의혹에 대해서도 명쾌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평군출입기자협의회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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